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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사업자등록, 통신판매, 영업신고)

by 올다 2025. 3. 8.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관련 사진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점점 성장하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제품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건강기능식품은 일반 식품과 달리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신고 및 등록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크게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영업신고의 3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및 영업 정지 등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시작하기 전 필요한 신고 절차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철저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건강기능식품 사업자등록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에서 사업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일반적인 식품 판매업과 달리 소비자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이므로 추가적인 법적 절차와 규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 법규와 요구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장을 정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물리적인 매장을 운영하는 방식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나뉘는데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사업 운영 방법이 달라집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영업 공간이 필요하지만 온라인에서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며 사업장이 주거용 건물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업종을 정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소비자에게 직접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소매업 '업종코드 47722'를 입력하고 대량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하는 경우에는 '업종코드 46321'을 입력합니다. 온라인 판매만을 하는 위탁셀러일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업종코드만 입력을 하면 됩니다. 업종을 잘못 선택하면 추후 세금 신고나 영업신고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유형에 맞는 적절한 업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직접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임대 사업장의 경우)를 JPG 사진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직접 관할 세무서를 방문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대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은 신청 후 1~3일 내에 승인되며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 사업은 추가적인 신고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후에도 영업신고 및 통신판매업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간이과세자일 경우 1년에 1번, 개인사업자일 경우는 분기별로 1년에 2번, 법인사업자일 경우는 분기별로 1년에 4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의 유형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3월에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제품의 원산지 및 성분 표시, 유통기한 등 관련 법적 규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세무 조사 및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사업자등록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한 필수 절차이며 이를 통해 법적으로 인정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및 부가세 납부 등 세무 관리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건강기능식품 역시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자사몰 등 다양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려면 단순히 제품을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가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법적 절차이며 신고를 하지 않고 온라인 판매를 진행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이므로 일반 상품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과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완료한 후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기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소비자 보호 및 전자상거래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판매자가 법적으로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만 온라인에서 합법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건강기능식품 역시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G마켓, 옥션 등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자체 온라인 쇼핑몰(자사몰)을 운영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라이브 커머스(네이버 라이브쇼핑, 유튜브 라이브 등)를 활용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즉,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하지 않지만 온라인을 통한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다음 단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으로 영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영업신고가 완료된 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진행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통신판매업 신고서,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임대차계약서 (임대 사업장의 경우)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발급되며 이를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해야 정식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신고증 발급까지는 보통 3~7일 정도 소요되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친 후에는 온라인 쇼핑몰 또는 제품 상세 페이지에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광고 및 홍보 시 법적 제한이 많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할 경우 허위·과대광고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질병 치료 효과를 암시하는 표현 (예: "당뇨 치료 가능", "고혈압 완화"), 의약품과 동일한 효능을 강조하는 표현 (예: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 극단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표현 (예: "다이어트 100% 성공"),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할 때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며 기능성 원료 및 인증 마크 등을 활용하여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반품 및 환불 정책을 명확하게 공지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섭취 후에는 재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개봉 여부에 따라 환불 가능 여부를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경우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영업 정지 또는 판매 중단 조치,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소송이 증가하는 등의 법적 문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하고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영업 신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사업자등록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단순한 일반 식품이 아니라 기능성을 인증받은 제품으로 소비자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기준을 준수하고 각 지자체의 관련 부서에 영업신고를 해야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일반 식품과 달리 기능성을 강조하는 제품이므로 이를 판매할 경우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필요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벌금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는 업종은 크게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과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으로 구분됩니다.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은 오프라인 매장 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약국, 헬스스토어, 건강기능식품 전문 매장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은 제조업체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도매상이나 대량 유통을 담당하는 업체가 포함됩니다. 온라인에서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유통전문판매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 쇼핑몰(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자사몰을 운영하며 건강기능식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가 필요합니다. 만약 자사가 직접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제조업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단순히 유통·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로 충분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영업신고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영업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위생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는 일정 수수료가 발생하며 지자체별로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 후 검토가 완료되면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이 발급되며 이후 합법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건강진단결과서(판매업자의 경우 필수), 건강기능식품교육 수료증, 영업장 시설 명세서 및 임대차계약서(필요시),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교육은 온라인으로도 수강할 수 있으며 식약처나 관련 협회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영업신고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육을 수료한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때는 제품의 성분, 기능성, 섭취 방법, 부작용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제품을 먹으면 당뇨가 치료됩니다’와 같은 표현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정기적으로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법적으로 요구되는 기타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하는 제품이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하고 유통기한 및 보관 조건을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건강기능식품 판매 금지 및 영업 정지 처분,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소송 등 다양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는 사업자는 반드시 영업신고를 완료하고, 법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